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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 관련 유사 규칙의 통폐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측정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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