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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제2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라󰡒영󰡓이라 한다) 제38조의1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을󰡒「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으로, ”영 제39조의2 규정의”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3조의”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이 지침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안공법”이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여 제안한 공법을 말한다.

  6. “개선제안공법”이란 제안공법 중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건설기술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③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제6조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시공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검토조직은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팀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으로,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을 “건설사업비용”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보고서

  2.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운영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제13조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발주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제안공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 및 제12조의2”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계자 및 검토조직”을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설계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중 “영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를 “제73조에 따라”로, “설계감리대가기준에 의해 대가를“을 ”설계감리대가기준에 따라“로 하여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실시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계최종 성과품”을 “최종 설계성과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선제안공법에 대한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른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기준으로“를 ”기준으로 작성한“으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결과”

  2. 제11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제17조 중 “2013년 9월16일”을 “2014년 9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2-1호서식, 별지 3-1호서식, 별지 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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