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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 확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08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은 교통시설 투자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 대외 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교통SOC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초 확정․고시된「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수정계획」을 토대로 ‘11~’15년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임


1.『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개요


가. 계획의 개요

 ㅇ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ㅇ 계획기간 : 2011~2015 (5년)

   * 제1차 (2000~2004), 제2차 (2005~2009), 제3차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계획기간 변경(‘00~’19→‘01~’20)에 따라 조정된 것

 ㅇ 대상 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국가의 주요 기간 교통․물류 시설 및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통시설

나. 교통시설별 투자계획

 ㅇ (도로) 투자효율 중심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완공 및 지정체 혼잡개선,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 중심 투자

 ㅇ (철도)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고속화철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여 고속철도 적기 완공 및 일반철도의 고속화 추진

 ㅇ (공항)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해 중추, 거점공항의 적기 시설 확충 중심으로 투자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추진

 ㅇ (항만)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건설을 위해 부산항 등 물류허브항만과 권역별 거점항만 중심 육성 추

다. 투자규모

 ㅇ ’11~’15년간 146조원 투자(국비 86.8조, 지방비 7.5조 등)

《 재원별 투자규모(’11~’15년) 》

단위: 억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 등

투자규모

1,455,526

867,583

74,983

143,584

369,376

 ㅇ 부문별 국비 투자규모는 도로 34.3조, 철도 30.9조, 항만 8.5조 등

  * 도시철도, 물류등기타 제외시 ‘11~’15년간 도로/철도 비율: 46%/42%

《 부문별 국비 투자규모(’11~’15년) 》

단위: 억원

구  분

도 로

철 도

공 항

항 만

도시철도

물류등기타

투자규모

867,582

342,695

308,729

3,601

84,527

38,503

89,528

주: 유지관리비 포함


2. 기타 참고사항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10-8655, 팩스 (02)504-9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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