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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및「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일부개정에 따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ㅇ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창원시로 조사연구반을 환경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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