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지침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제정 및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일부개정,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함

     - 아    래 -
ㅇ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창원시로 통합
ㅇ 관리구역, 관리유역, 관리해역 신설 및 조사연구반을 환경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ㅇ 규정의 재검토기한 신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