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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정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1. 제정이유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정한 기준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공급대상을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로 구체화함(안 제4조)

나. 청약자격은 이전이 확정된 날부터 이전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로 함(안 제5조)

  다. 공급비율은 시도지사가 5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주거마련에 불편이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시도지사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인근지역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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