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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선 구미시 구간 등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고시합니다.


                                              2011. 9.   .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변경(해제) 대상 노선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88올림픽선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85-1번지 일원

도로구역 해제 및 접도구역 지정

 

경부선

경북 구미시 오태동 269-3번지 일원

도로구역 해제

 

경부선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29-1번지 일원

도로구역 해제

 

중부내륙지선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80-5번지 일원

도로구역 해제

 

남해선

경남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229-2번지 일원

도로구역 해제, 접도구역 해제 및 신규

 

남해제1지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313-8번지 일원

도로구역 해제 및 신규

 

중부선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1번지 일원

도로구역 해제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한국도로공사 총무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용지팀

  -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번지, 전화 02-2230-4587)

 나. 열람기간 : 2011. 9 ∼ 2011. 10(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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