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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안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5호(2010. 2. 2)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적(변경)

     - 기정 : 3,776,186.2㎡

     - 변경 : 3,869,035.9㎡(증 92,849.7㎡ : 육상부 66,022.7㎡, 해상부 26,827㎡)

     ※ 변경사유 : 추가 확장부지 90,939㎡(육상부 64,112㎡, 해상부 26,827㎡),

                   지적공사 분할측량에 의한 기존 편입필지 면적 오차 정정 1,910.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 2000년 이후 남부권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생산기지 건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정 : (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조선해양(주), (주)동양조선, 성동카스텍(주),

           (주)가야중공업, 성동철강(주), 성동중공업(주), 통영시장

   - 변경 : (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조선해양(주), (주)동양조선, (주)가야중공업,

           성동철강(주), 통영시장

   ※ 성동카스텍(주), 성동중공업(주)가 성동조선해양(주)로 합병됨

   ※ 증가되는 면적 92,849.7㎡는 성동조선해양(주)(80,976.7㎡)와 (주)가야중공업(11,873.0㎡)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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