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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17호(2005.10.1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7호(2007.12.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29호(2008.05.0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7호(2008.07.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5호(2009.08.17)로 고시경춘선 망우~금곡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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