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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1. 개정이유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이용의무 면제사유 구체화 및 과다채무 검증절차 보완을 통해 허가권자 및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판단·처리할 이용의무 면제사유 추가(안 제14조의2제8항)

  ㅇ 토지이용의무 면제사유가 개관적이고 명백하여 허가권자가 판단·처리가 가능한 경우로, 지적 불일치로
      인한 교환, 이혼 또는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추가


 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토지이용의무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의2제9항)

  ㅇ 토지이용의무 면제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주관적인 것에 해당되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로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해 사용 불가한 경우를 추가

 다. 과다채무의 객관적 검증절차 보완(안 제14조의2제9항제1호)

  ㅇ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과다채무 여부 판단을 위해  사안별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ㅇ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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