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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28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호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티브이에스포럼 (대표자 김태완, 김상모)

인번호(주민번호)

110111-3950311

주    소

(우)137-8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1-12

전화번호

070-7842-4710

팩스번호

02-583-6089

법인명(성명)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유민근)

법인번호(주민번호)

111171-*******

주    소

(우)135-988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전화번호

02-3410-7156

팩스번호

02-3410-7841

법인명(성명)

(주)건축사사무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자 전형철, 유군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83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8번지

전화번호

02-3496-8170

팩스번호

02-545-3461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 (대표자 박창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90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2

전화번호

02-3483-7885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 (대표자 정동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790-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전화번호

032-200-2225

팩스번호

032-200-225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28 호

 ㅇ 명    칭 :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구조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철근콘크리트 바닥슬래브의 단면에서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자중을 줄여 기존의 바닥 슬래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법으로 경량체의 상․하부에 격자형 망을 설치하여 이방향중공슬래브 유니트를 형성한다. 이를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상하 철근 사이에 유니트를 설치하는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일방향으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데크플레이트에 직각방향의 철근을 현장에서 배근하여 패널간의 이음방법이 개선된 이방향 슬래브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건물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격자형 망으로 조립하여 패널형으로 제작한 EPS재질의 경량체 유니트를 적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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