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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2항, 3항, 제12조 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함께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42),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1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053-980-55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1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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