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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국립 DMZ수목원(자생식물원) 건립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76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  8.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산림청장

국립 DMZ 수목원

(자생식물원) 건립공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2092등 34필지

(전체103,145㎡,소유자미복구34)

별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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