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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변경) 및 지형도면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고속도로 가산나들목 입체화 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당초

고속

국도

중앙

고속도로

(제55호선)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연장 :1.99㎞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송학리            천평리

 -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중앙

고속도로

(제55호선)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연장 :1.99㎞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송학리              천평리

- 녹지조성 및 자재보관 부지 조성

- 지적분할 반영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1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대구시 북구 관음동875, 전화 053-320-9400)

- 칠곡군청(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 전화 054-973-3321)

나. 공람기간 : 2011. 8. ~  2012. 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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