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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

 

1. 개정이유

 

현행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의 내용 중 국제기준(ICAO 부속서 14)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항공관계 법규의 국제기준 이행율을 제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상시모니터링 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주로 시단이 이설되는 경우 활주로 명칭표지를 삭제하도록 하고, 폭 45m 이상의 비계기 또는 비정밀 활주로의 명칭표지를 활주로 시단표지 줄무늬 사이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나. VOR 체크포인트 표지는 정확한 VOR 신호를 받기위해 항공기가 주기해야 할 지점에 중심을 두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다. 임시적으로 폐쇄되는 활주로, 유도로에 대해서도 폐쇄표지를 하도록 하고, 유도로의 폐쇄표지는 폐쇄되는 부분 양측에 하나 이상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과(전화 : 02-2669-64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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