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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61호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구역 밖의 다음 항만시설(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1999-11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2-108호·제2004-14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4-54호·제2011-47호)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합니다.

2011.  8. 16.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이 고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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