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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외2개기관 대표자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2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변경사항 고시



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번호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당 초

변 경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최 성 규

홍 순 만


2.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번호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당 초

변 경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최 성 규

홍 순 만


3.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

번호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당 초

변 경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최 성 규

홍 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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