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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레이저 광선 운영 기준 일부 개정

레이저광선 운영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레이저광선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ICAO Annex 14)과의 차이 해소

   - 레이저광선 제한 공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어 신설

 ㅇ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레이저광선 운영 신청 기한 단축


2. 개정 내용

 ㅇ 레이저광선 제한공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 레이저광선 제한공역(Lazer-beam free flight zone) (제1조 14호)

  - 레이저광선 위험공역(Lazer-beam critical flight zone) (제1조 15호)

  - 레이저광선 민감공역(Lazer-beam sensitive flight zone) (제1조 16호)

 ㅇ 레이저광선 운영 신청 기한 단축(제6조)

   - 일반적인 경우 14일 → 7일, 긴급한 경우 7일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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