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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29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정비조직의 인증을 위한 업무수행효율성제고하기 위해 심사업무의
     절차를  개선을 위하여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조직인증 심사업무 처리절차 개선(별표1~별표6 추가)


 □ (현  행) 정비조직인증 심사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처리방법이
      없어 업무처리가 불투명함


 □ (개정안) 검사관은 지적사항을 보완요청서(별표5)로 요구하고 신청인은
      보완조치결과서
(별표6)를 제출하여 업무의 투명성 확보


나. 사용 용어를 항공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안 제6조부터 제11조)


 □ (현  행) 정비조직매뉴얼, 예비단계, 인증단계 등 항공법 등과 다르거나 오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


 □ (개정안) 항공법 등에서 규정한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예시) 정비조직매뉴얼 → 정비조직절차교범, 예비단계 → 신청전, 인증단계 
                → 증명서발급 등


다. 항공안전 점검 관련 항목 보완(안 제13조, 별표7)


 □ (현  행) 항공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항목만 나열하여 점검기준.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개정안) 항공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항목을 별표7로 이관하여 점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38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305조의2, 제305조의3

 나. 합    의 : 관련 부서 의견수렴 완료(‘11. 7. 15)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11. 7. 27)

 라. 첨    부 : 정비조직인증심사지침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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