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35호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

구분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토지이용실태

사  유

해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25-160

62,199.0

잡종지

국토해양부

항만부지

피폭 주민
주택부지 확보

 1필지

62,199.0

 

 

 

 

  ※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및  인천광역시(해양항공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