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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지형도면 고시 시행(주문진-속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동해선 주문진-속초(설악~속초 구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설악~속초 구간) 건설

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인)



1.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설악~속초 구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5

동해

고속도로

주문진-속초

(설악~속초 구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3)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763-1, 전화번호 : 033-670-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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