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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 기준 고시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 기준(안)

Ⅰ. 제정이유

각 기관별 검증되지 않은 수문자료 생산 및 공동활용 미흡으로 일관된 국가 수자원관리 곤란과 예산 낭비 발생

ㅇ 이에 따라 수문자료의 정확도 및 공동활용 증대를 위해 하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수문자료 공인대상 기관 및 자료*를 정함(안 제2조)

    *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토양수분량,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

 나. 공인신청기관에서 자체 생산한 수문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위원회 : 5인 이상(위원장 포함), 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함

 다. 공인신청기관에서 수문자료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5조)

    * 평가보고서 작성법, 배부 시기, 평가절차, 평가의견서 및 결과서 작성법 등

 라. 수문자료 공인 신청을 위한 방법절차를 정함(안 제6조)

   * 공인신청기간 : 매년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

 마. 공인신청기관이 신청한 수문자료를 심의하여 공인하기 위하여 공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 위원회 : 20인 이내(임기는 3년, 연임 가능),  위원장 : 한강홍수통제소장

 바. 공인된 수문자료를 전자정보로 저장․관리하고 한국수문조사연보를 통하여 배포토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사. 수문조사기관간에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을 통하여 수문자료를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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