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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개정,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13호

  「도시철도법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라 고시하였던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1호, 2009. 8.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기부상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11.3.3)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자기부상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능시험의 방법 및 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륜식 차량과 자기부상식 차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성능시험 기준 적용의 혼란 방지

  나. 자기부상식 차량의 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본선시운전의 기준 및 방법을 신설 자기부상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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