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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한탄강변 레저도로개설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  7. 25.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철원군수

한탄강변 레저도로개설공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333-8번지등 23필지
(전체 23필지, 3,454㎡)

별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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