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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396  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개정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실시공을 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09. 8. 21)에 따라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존에 운영중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포함하여 개정고자 합니다.

                                                                      2011.7.25

                                                                       국토해양부장관


󰊱 추진 배경


 ㅇ 레미콘 생산공장의 혼화재 임의사용이 지적됨에 따라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


 ㅇ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존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국토부고시)」을 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09. 8. 21)의 후속조치 이행

 

󰊲 주요내용


 ㅇ 고로스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재를 단위결합재량비 10%를 초과 사용하는 레미콘에 적용


   *  결합재 : 시멘트, 혼화재 등,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발현에 기여하는 물질 


 ㅇ 종류별 혼화재의 치환율 범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에 대한 기준 제시


   * 일반CON'C 치환율은 고로스래그 미분말 50%, 라이애시는 25% 이하로 하고, 특수CON'C 등은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 결정

   *  치환율 : 혼화재의 질량을 결합재의 질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


 ㅇ 혼화재 사용 레미콘의 품질시험 등 품질관리 기준 제시

       ☞ KS규정, 시방서 등에 산재된 혼화재 관련 품질관리기준을 지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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