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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제19차)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385호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66(2010.9.28)호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11. 7.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명 칭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명칭변경

 ㅇ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

 ㅇ 면  적 : 50.459㎢

- 육지면적 : 15.774㎢

- 해면면적 : 34.685㎢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ㅇ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ㅇ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ㅇ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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