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시행절차를 마련한 지침을 제정ㆍ시행

□ 주요내용

   ㅇ (특례적용 적정면적제시)10만제곱미터 이상의 전체 공원부지 대상, 필요시 분할시행

   ㅇ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마련) 사전협의, 제안서 제출, 협상 등 사업절차도 제시

   ㅇ (제안서 제출) 사업시행자 지정, 공운조성, 타당성분석, 협상에 필요한 자료 제출

   ㅇ (협약에 관한 사항) 특례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부채납 등 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