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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표현을 용어 순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 참여를 배제하는 감정평가사를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1) 자격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 참여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2) 그 자격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배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난 경우에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확히 함


  나. 기타 일부 자구를 용어 순화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 제11호)


3.  기  타  : 붙 임


  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문

  나.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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