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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30만㎡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를 지정시 사업 추진 절차를 완화하고,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규모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보금자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국토해양부 훈령 제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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