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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개정(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수수료 등 개별주택가격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과도한 자치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법제처 정비요구 사항임)

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비 확보 및 국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3. 기  타

 ㅇ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 붙임①

 ㅇ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②

 ㅇ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전문 : 붙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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