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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일상감사규정

국토해양부 일상감사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제정․시행(2010.7.1)에 따라 일상감사 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일상감사 대상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그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규정(유예기간을 두어 2011.7.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해양부 일상감사규정」을 제정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대상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와 관련한 세부대상을 확정(안 제4조)

  나.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후 일상감사를 실시(안 제5조)

  다. 일상감사 의뢰방법은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하고, 그 외의 업무는 일상감사요청서(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뢰(안 제6조)

  라. 일상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감사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개정된 훈령은 홈페이지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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