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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342호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7호(2011. 2.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일부개정령

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별표 7에 따른 품질관리체제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에 가목에서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험 참여자에 대한 개요

   나. 평형수의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다. 선박에 대한 개요(선상시험 대상선박이 결정된 후 보완할 수 있다)

   라.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마. 성능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일정 및 보고사항

별표 4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평형수관리시스템의 시험은 국제해사기구의 기본승인 취득일(IMO 홈페이지 권고문서 등재일) 이후에 시작할 것

별표 7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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