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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흥능곡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340호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6호(2009. 12. 29.)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목감장현사업단(031-317-4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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