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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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