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0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