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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동군포 나들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16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6호(2011. 1.24)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선 동군포 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영동선 동군포 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0호선(영동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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