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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내용을 관보에 고시 하고자
 고시번호를 채번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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