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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310호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일부 개정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목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방법” “고용기준 결정 및 고용절차 등으로 하고

제3조 제목업종별 고용기준 결정”을 “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선원 고용기준”을 “외국인선원의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으로 하고, 하단 단서 조항의 “합의에 의하여”“합의하여”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 「선원법」 제110조에 따라 선원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노동조합의,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합작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삭제한다.

제4조 다음의 “제3장 고용신고 등”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하려는”으로, “의한” “따른”으로, “각호” “각 호”로, “외국인선원” “외국인선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검토(서류심사)”를 “검토(서류심사 등)”로 한다.

3.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장” 및 “제5장”을 각각 “제3장” 및 “제4장”으로 한다.

  

별표 1 행정제재기준의 “무단이탈 빈발업체(선박소유자, 송출업체)”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무단이탈 빈발업체(선박소유자, 송입업체)

    동일업체에서 1, 2차 사고발생 : 주의

    ○ 동일업체에서 3차 사고발생 : 경고

    ○ 경고조치 후 1년 이내에 동일업체에서 4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3개월(해당선박)

    ○ 고용제한 후 1년 이내에 동일업체에서 5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6개월(해당선박)


부       칙(2011.  6.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행정제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에 대한 행정제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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