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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업체지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0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업체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업체지정)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관장기관

변경사항

1

서울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국토해양부

사업장⇒

업체

2

경북대학교

건물

경상북도 북구

산격동 1370

국토해양부

사업장⇒

업체

3

(주)강원랜드

건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국토해양부

사업장⇒

업체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 02-2110-6004

               건축기획과 : 02-211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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