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암IC및영업소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문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297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사업단(☎032-567-28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 : 교통광장 89호)

    ○ 명 칭

        (당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

        (변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및 검암영업소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면적 : 157,932㎡

    ○ 규모

        -연장 : 5.76㎞

        -도로폭 : 검암IC연결로 B=7.6m(일방향1차로)

        -교량 : 3개소 / 78.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직할사업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인천광역시서구 경서동 59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2010. 03

    ○ 준공예정일 : 201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변경없음) : 붙임과 같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