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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5호


 「선박구명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9호(2010.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박 및 설비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잠수선

   2. 공기부양선

   3.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

   4. 구조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5. 그 밖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1. 6.1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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