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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개정 고시


 항행안전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의 장애발생 시에 관련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검사관 및 비행검사관이  장애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 보고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행검사관 또는 관리검사관은 시설의 운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향후계획

 ◦ 고시개정(안) 협의(법무담당관실) 완료 : ‘11.6.8

 ◦ 내부방침 및 고시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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