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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지난 ‘11.3.29 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GP) 장애발생을 계기로후 항행안전시설이 최초 개발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정성 검증 등을 위한 장비조정 및 비행검사 수검에 대한 기술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새로 개발되었거나 항행정보에 영향을 주는 기능 또는 성능을 개선(Up-grade)한 LLZ, GP, DME 또는 GBAS 장비는 설치하기 전에 최초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3회 이상의 비행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함


 나. GP 및 LLZ 시설은 장비 자체의 특성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 변화된 경우에는 장비를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출력신호 위상과 전력분배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3. 향후계획

 ◦ 고시개정(안) 협의(법무담당관실) : ‘11.6

 ◦ 내부방침 및 고시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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