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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283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 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223-63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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