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양양-속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274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2호(2008.09.09)호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6.  13.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동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