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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목포-광양)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72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56호(2011.4.25)호로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6.  13.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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