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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496호
「토지종합정보망의구축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 11.25.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축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국가가 토지관리행정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업무처리응용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정보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용․관리 및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역할분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을 운용하고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의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갱신하고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타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 연계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의 입력 및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1의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되 최신의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 군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
2. 시․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 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와 광역시의 장
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도(특별자치도 포함)와 시(특별시와 광역시)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해양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 제공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에 기재하여 자료제공 요청관련서류와 함께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제한) 제6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요청당시의 목적 외에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1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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