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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1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내용 중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및 층수 제한 완화
     -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85㎡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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