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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 국토해양부고시제2011- 262호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5호(관보 제16808호 2008.8.6), 제2010-83호(관보 제 17191호 2010.2.8), 제2010-864호(관보 제17394호 2010.11.30), 제2011-62호(관보 제17458호 2011.3.4)로 실시계획인가된「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6. 6.

                                                                                             국토해양부장관

8. 토지이용계획(변경)

ㅇ 면적 변동(증 12㎡) : 당초(321,266㎡) → 변경(321,278㎡)

  - 확장사업 녹지면적 변동(증 12㎡) : 당초(63,302㎡) → 변경(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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