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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ㅇ 추진내용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5.1)의 후속조치 일환
   -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
     ※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주택 평형변경(대형 → 중소형) 불허


ㅇ 개정내용

   - 인구배분계획의 조정 사유 추가〔안 5-3-2〕
   - ‘기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의 변경이 인구계획 변경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경우’를 생활권별.단계별 인구배분계획
      조정 사유에 포함.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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